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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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푸들 10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집에서 키우던 푸들 때문에 빚어진 가정불화'로 판단했다.

전북경찰청은 "A(41)씨는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입양한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조사해왔다.

A씨는 푸들에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한 21마리 푸들 중 2마리는 선호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했으며, 1마리는 입양 과정에서 견주 집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와 아파트 화단 등에서 푸들 사체들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 18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나 5마리는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혐의에서 제외했다"면서 "피의자가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