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공시가격과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문자 안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구제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 4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10월에 각각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자알리미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의 시행이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노력과 비용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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