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 딸 11억 받은 사실 뒤늦게 알려져

2019년 9월~2021년 2월 사이 5차례 입금

박 전 특검 측 “차용증 작성, 정식 대여금 처리”

“대여금 일부 변제…특혜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이 금전이 정식 대여 절차를 통해 빌린 돈일 뿐 일각이 제기한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회사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입금받았다. 이는 박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았던 급여와 별개고, 앞서 특혜 논란을 일으킨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분양과도 다른 사안의 금전이다. 한국일보는 화천대유가 2019년 9월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월 2억원, 4월 1억원, 7월 2억원, 2021년 2월 3억원을 각각 박씨의 계좌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대가성 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정식으로 대출받은 돈일 뿐 비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을 염두에 두고 건네진 대가성 금전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 전 특검 측은 “문제된 돈은 박 변호사의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 대출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 대여금 처리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고, 박 변호사의 딸의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며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런 점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함께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 경위 등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변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아직까지 특정한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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