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접수 마감…업체당 100만원 지원

[마포구청 제공]
[마포구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위기를 맞은 마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장이다.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이 제한되는 불건전업종, 휴폐업 업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의원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실시되고,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마포구청 4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각 100만원의 지킴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6일 안에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