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 122개를 점검한 결과 77건에 시정을 권고하고, 21건에는 개선 등의 의견표명을 하는 등 총 98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2019년 89건, 2020년에는 72건으로, 올해 소폭 늘었다.
98건 중에는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규정 위반,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을 시가 직접 가입해야 하나 5개 기관에서는 위탁기관이 가입해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후 이 문제는 시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시가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대책’을 도입해 시 발주 공사 현장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했으나, 지난해 7~8월 진행된 A공사에서 16명의 노임을 시중 단가보다 낮게 지불하고 주휴수당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적정 임금과 밀린 주휴수당 지급을 권고해 시정 조치됐다.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위탁사업 수수료를 사업비(예산액) 대비 지급한 기관에는 초과 지급된 위탁 수수료 418만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또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는 규정상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해야 하지만 위탁기관 사무편람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는 규정만 있어 이 지침 개정을 권고해 6개 기관의 지침 개정을 이끌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6∼2020년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 지난해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박근용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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