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2R
민족대이동 설 연휴에도 시끌시끌
정부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필수”
소송인측 “식당과 카페도 중단돼야”
대구도 방역패스 중단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았다. 오미크론발 후폭풍에 정부는 민족대이동 시기의 귀성 자제를 요청했지만, 부스터샷을 맞은 시민들 가운데 고향을 찾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수천만 민족대이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시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진다.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과 마트·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보건당국과 소송인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고하면서다. 정부는 ‘서울 청소년은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소송인 측은 ‘식당과 카페도 중단하라’라며 맞서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 증가가 무서울 정도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이했다. 고향 가는 사람, 집콕하는 사람, 다양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재가열되고 있다. 서울역의 연휴 귀성객 분위기를 잠시 보시죠.
29일 법원에 따르면, 방역 당국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1023명 소송인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보건 당국과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20일 항고했다. 그 전날 조 교수 등 소송인 측도 ‘식당과 카페도 중단하라’며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지역 방역패스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2~18세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9개 시설(식당·카페·대형 마트·백화점·상점·PC방·멀티방·영화관·실내체육시설) 모두 효력이 중지됐다.
정부는 항고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청소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조 교수 측은 식당·카페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이 핵심적인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 사실상 출입금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와 청소년‧학부모 등 300여명은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및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밀접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중단 등을 요구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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