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움에 나선 뒤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하러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역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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