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피고인 변호 맡은 로펌에 지원
최근 사직인사엔 ‘사실과 다르다’ 해명
실제 로펌에 지원한 것은 사실로 드러나
검찰 내부 부적절 비판 이어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부장검사가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든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글을 올렸다.
유 부장검사는 특히 사의를 표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 부장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향후 진로와 관련해 특정 로펌행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유 부장검사는 문제가 되는 로펌에 채용 의사를 타진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이 로펌에선 이해충돌 등 문제를 고려해 유 부장검사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업윤리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 위신을 저해하는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 부장검사는 또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덧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다”며 “최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검사·수사관들과 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됐다. 유 부장검사는 “많은 자책과 반성을 했다”며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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