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3일 후속 보도 계획 취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 기일 당일인 21일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오전 11시로 예정된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 변호사도 “오늘(21일) 오전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오늘 기일이 열리지 않고 본인(김씨)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 시사교양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의 ‘7시간45분 통화’ 녹음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일 MBC를 상대로 녹취로 추가 공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같은 날 MBC는 오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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