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700만원 상한선 하향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50만→75만원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은 ‘무공해차’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내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장된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강화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세제 부문에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140만원 한도의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1년 연장됐다.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 3년간 연장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환경 부문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1대당 최대 800만원 지급되던 보조금은 700만원으로 상한선이 하향 조정됐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 상한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내년 7월에 일몰되어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는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는 승용차의 경우 전 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에 대한 관세는 1년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