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년간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기업 회장 아들이 17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모 씨와 공범 성모 씨를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유한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개에 달하며, 피해자 또한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권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 등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8일 공범 성 씨와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권 씨를 긴급체포해 11일 구속했다.
권 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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