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통해 횡령 혐의 등 6건 적발

재구조화 통해 대중적 공간 조성

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돼 운영업체를 고발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운영업체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3일 횡령혐의가 있는 운영업체를 고발했으며 11월 24일 2차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업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4월경 공연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경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사실을 적발하고 10월 13일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같은 해 12월 1개 업체가 탈퇴했는데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아 부실운영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운영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운영업체는 2019년 8월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C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1500만원 이상 총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 1억2892만원)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주관부서에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컨소시엄에게는 협약해지를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주관부서에게는 민간위탁금 정산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중 최종 감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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