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코로나19백신 사기극’에 대해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담화문 발표 중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구 내 의료인협의회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3천만 명 분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건은 공식 유통경로가 아니며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진행을 중단시켜 국민적 혼란을 빚었다. 화이자 본사에서는 한국 내 판권은 오로지 자사에게만 있으며, 백신 제공 가능성을 합의한 유통회사에 법적조치 검토를 언급했다.
대구시장은 사과 성명을 통해 면밀한 검토 없이 위임장 서명 등의 절차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나, 백신 구매 의향 타진 단계에서 사전에 종결된 사안으로 선계약금 등, 예산지출이 없어 항간에 퍼진 바와 같은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이 백신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한 ‘해외 네트워크 경로’ 및 유통채널의 정체 △광역 지자체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사단법인의 말만 듣고 위임장과 구매의향서까지 작성해 전달 한 경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구시의 거래 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명확한 해명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을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있다. 해당 건은 금전적인 피해가 없었기에 사기 사건이 아니며, 대구시가 아닌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의 비밀 유지각서로 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사기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라며, “화이자에서 문제의 유통채널에 대해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사 예정이며, 필요시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만큼 국내에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대구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