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건설회사 또는 분양사 제멋대로였던 분양 청약금 환불이 앞으로 일주일 내로 의무화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분양 청약에서 탈락했음에도 청약 신청금 환불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언제 돌려받을 지 알 수 없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했고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해 혼선을 줄인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이라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