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달 21일 군청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와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영덕군 제공]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달 21일 군청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와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영덕군 제공]

[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이 정부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반납한 이후 회수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법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반납하고 회수 취소 행정 소송을 한다.

군은 이날 군수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반납 기한인 19일까지 미반납 시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소송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은 몇 차례 국내 유수의 로펌을 방문해 전문가들 조언을 구한 결과, 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산금 반납은 별개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이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키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군민이 감내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회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취소 소송은 부득이한 자구책이 아니라 충분한 승소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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