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심부름에 불과” 주장
검찰 400만원 구형…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
다음달 20일 선고 공판
[헤럴드경제] 검찰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측근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 사건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우철(61) 청주시의원에게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우철 시의원은 4·15 총선 당시 정정순 의원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전달한 건 맞지만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정순 의원을 고발한 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정정순 의원이 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
검찰은 이날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청주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6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의원의 결심 공판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