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지 약 20년 만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7월 중순 출범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라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히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