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사실 인정하고 공식 사과
“가인,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겪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명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인 가인(34·본명 손가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1일 소속사인 미스틱스토리가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미스틱스토리 측은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스틱스토리 측은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