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신규택지 발굴은 LH→국토부 이관

“공공택지조사과 20여명이 업무 담당”

2000명 감축…시장선 “신규채용 못할 것”

조직개편, 공론화 거쳐 8월 중 확정

개편안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LH 혁신안, 여전히 넘어야할 산 3가지 [부동산36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실행하기까지 내부 반발과 의견 수렴 과정,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긴 것에 대해선 기존 100여명이 하던 업무를 20명의 인력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오는 8월까지 내놓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시장에선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 혁신안, 여전히 넘어야할 산 3가지 [부동산360]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 사태의 원인이 된 신규택지 발굴 업무는 LH에서 국토부로 넘어간다.

국토부에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2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LH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약 110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내부통제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20여명의 인력으로 전국에 걸쳐 있는 택지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면 “전담 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우려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 조직의 강한 통제장치에 재산등록, 토지 신규 취득 금지 등을 적용하고, 외부 감시 기능까지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부처든, 지방 공기업이든 모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에 기능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1만명 수준인 현재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을 줄이고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1차 감축은 상위 관리직 등 226명, 기능 이관과 폐지 519명, 기능축소 330명 등이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감축안에 따라 한동안 LH가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퇴직 예정자나 이직자 등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다 앞으로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예상했다.

LH 혁신안, 여전히 넘어야할 산 3가지 [부동산360]

관심이 가장 컸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LH 조직개편 방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LH 조직개편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 3가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조직 개편안이 공론화를 거치면서 시장의 반발이 커질 경우 또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전문가들은 조직개편과 함께 강도 높은 감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 부장은 “어느 조직이든 사업부나 조직을 떼어냈다고 해서 투기가 근절되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법적인 제한 등의 규제 강도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절대불가→협의가능”…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문’ 열렸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