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신고하자 ‘찾으면 안들어 간다’ 메시지 보내
“누나 잔소리에 실랑이 하다가 우발적 범행” 주장
[헤럴드경제=뉴스24팀]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범행 이후에도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20대 후반 A씨는 범행 이후 자신과 30대인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에 따라 남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거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러나 남매의 어머니는 A씨가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이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경찰이 (딸에게) 계속 연락하면 (딸이) 연락을 끊고 숨어버릴까 걱정이다”며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카카오톡 등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누나와 함께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2시13분께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A씨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