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가 내야 할 보험료를 왜 소비자가 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할부수수료 중 약 5조2000억원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의원(무소속)은 할부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을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할부제도는 2009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2012년 LG유플러스, 2017년 KT가 도입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에 달한다.
통신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는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자본조달비용으로 구성된다.
양 의원은 이 중 ‘보험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 측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보증보험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할부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