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개선과 시스템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