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결합 판매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TV·인터넷 공짜’ 등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된다. 또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위반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OO사이트 기준 등) 표시하도록 했다.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과장광고는 전체 요금할인 금액 대신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으로 광고하는 경우, 이를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