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 8만5000㎡ 규모 목적외 사용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 8만5000㎡ 규모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설 야규장읋 사용한 연세대 인천 송도 부지 전경.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 8만5000㎡ 규모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설 야규장읋 사용한 연세대 인천 송도 부지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23억원의 폭탄 세금을 맞았던 연세대학교가 추가로 6억원대의 과세가 예고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 8만5000㎡ 규모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난해 말까지 사설 야구장으로 사용한 연세대 송도 부지에 재산세 등 세금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사설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이 지난해 2월 종료된 이후에도 병원 건립 예정지가 수개월간 야구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세금에 대한 6억3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연세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것을 근거로 2016∼2019년 면제 세금 23억여원을 연수구에 냈다.

연세대는 23억원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시설들은 지난해 11월 철거됐다.

연수구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병원 건립 예정지는 지난해 10월까지 야구장 등으로 활용됐고 연세대와 업체 간 사용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