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2015·2018년 이어

세번째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집유 기간 중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이달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인 황하나(3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원석)는 29일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달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 씨의 절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