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 관련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는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