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직무대리 “허위보고 여부·보고라인 등 오늘부터 조사”
수사종결권 논란엔 “책임수사 걸림돌 안 되게 세밀하게 챙길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관련 경찰 진상조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진상조사를)결정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 지시했다”면서 “진상조사 및 그(결과)에 따라서 수사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결정과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올해부터 법 개정에 따라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언론브리핑에서 동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돼 상당히 송구하다”며 “오늘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이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시점과 이를 알고도 덮어준 경위, 상급자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 직무대리는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 영상을 확인한 시점을 오늘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관이 허위 보고한 것인지, 미보고인지,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등도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확인했을 때는 담당 경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한 이후에는 택시기사나 블랙박스 업체와 따로 접촉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블랙박스 영상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 책임자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나 서장 등이 보고를 받고서도 외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나가지 않았고 사실 확인을 시작한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정인이 사건, 이번 이 차관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관련 논란에는 “경찰이 수사종결권, 책임수사를 이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다”며 “법 개정에 따라 내사처리규칙을 수정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