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헤럴드경제DB]
이재용 부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이 선고 당일을 제외하고 7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상고장을 내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승영·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혐의가 무죄로 바뀔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형사 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실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 21일 첫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