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도로 2배→최대 3배
CCTV 무인단속·24시간 점검반·주민신고제 등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 부과할 예정이다.
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시행중이다. 주민신고제는 구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