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6월1일 시행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도입…1만가구 공급

정부, 3기 신도시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3년 절차 단축”[부동산360]
정부가 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비롯해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하고 2023년까지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로,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구리갈매역세권 부지(6300가구 규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금년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했다. 컨설팅에서 공공재건축을 하면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더 많은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며,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를 준공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mss@heraldcorp.com

공공재개발 투자주의보…법개정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 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