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반려동물 관상 봐드립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반려동물 관상, 새해 토정비결, 사주 등을 내건 기상천외한 거래까지 등장했다. 당근마켓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거래 품목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황당한 거래도 많다. 부문별한 거래가 자칫 중고마켓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사주, 관상을 봐드립니다”, “새해 토정비결 봐드립니다” 등의 게시글이 적지 않게 업로드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신년운수, 토정비결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의 관상을 봐주겠다”, “갓 신내림을 받았다, 신점을 봐주겠다”등의 거래를 내건 게시물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먹던 음식이나 김치 등 냉장고 속에 남은 식자재를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를 시도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품목에 따라 자칫 판매금지 품목에 해당될 수 있어 게시하기 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당근마켓의 정책상 ▷가품, 이미테이션 ▷주류, 담배 ▷수제 음식물·건강식품 ▷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화장품 샘플 ▷성생활용품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등 약 30여개 항목이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당근마켓으로 대표되는 중고마켓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당근마켓의 지난해 12월 월간 사용자(앱설치 수 기준)수는 1631만5710명에 달한다. 2018년 8월 월간 사용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던 점을 감안하면, 약 2년 새 16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2016년 46억원에 그쳤던 당근마켓의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8년 2000억원, 2019년 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가 커지만큼 무분별한 거래 품목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당근마켓에서 영아, 반려동물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동네 주민 간의 거래’를 내건 기존 취지와 달리 물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동네 주민으로 위장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부적절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