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의결 시 거부권 ‘없던 일’

임기말 트럼프 체면 구겨

낸시 펠로시(앞줄 오른쪽) 미 하원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내에서 걸어가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
낸시 펠로시(앞줄 오른쪽) 미 하원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내에서 걸어가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하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29일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던 일’이 된다.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첫 통과 당시 공화·민주 양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던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하원에서 재의결되며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이 법안은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