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래 의심 시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터넷광고를 통해 ‘수익플래너’라는 한 단체대화방 운영자을 알게 된 A씨는 운영자가 자체 제작했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내려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해외선물 등을 약 4000만원 매매했다. A씨는 약 10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운영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은 두절되고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2.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경제TV 대표’라고 소개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된 B씨는 운영자가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 준다는 말에 가입비 1000만원을 내고 운영자 지시에 따라 매도가격과 매도 시점에 따라 매매했지만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B씨는 단체방에서 항의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총 1105건, 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정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으로, 특히 단체방에서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해 투자금을 챙긴다.
주로 사설 HTS를 내려받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