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김희수 감사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민주식 조사총괄팀장 이중기 주무관 등이다.
조광한 시장 등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본 건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 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