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대신 걸으면 캐디피 할인 등 ‘꼼수’
수도권 외 지역 권고 사항이라 제재 못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특수를 누였던 국내 골프장들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일부 지역 골프장들이 방역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24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일부 골프장이 이날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도 불구 사실상 5명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디를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고객 4명까지 예약을 받으면서 실제 라운딩은 캐디를 포함해 5명이 하게 되는 형태다.
이는 수도권 골프장이 캐디를 제외하고 고객 3명까지만 예약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한 골프장의 경우 고객 중 1명이나 캐디가 카트를 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명의 라운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캐디가 카트를 타지 않고 걸으면 캐디피가 15만원이고 고객이 걸으면 캐디피가 3만원 할인된다.
일각선 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강제되는 데 반해 지역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때문에 차등을 둔 것으로 판단되지만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 한 관계자는 “부산시 체육과에 문의했는데 부산은 식당을 제외하고는 권고 사항이어서 캐디 포함 5인이 있더라도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부산시 역시 “지역은 현재 권고 상태라 이런 영업방침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