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돌잔치 모두 금지…결혼식·장례식만 50인 이하 허용

성탄절과 새해연휴를 앞둔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성탄절과 새해연휴를 앞둔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 91개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0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