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협력 중소기업와 협약 체결
3년간 협력사·임직원에 141억 규모 지원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한솔테크닉스㈜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참여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한솔테크닉스㈜ 21일 충북 청주시 제이원호텔청주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한솔테크닉스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141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솔테크닉스는 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와 더불어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공동기술개발 지원, 생산설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특허지원, 직접금융지원, 조기결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동반위는 한솔테크닉스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권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한솔테크닉스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달성한 데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