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규정 마련
전용 거치구역ㆍ공용 충전시설 설치
PM 통행로 시범설치ㆍ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속도 너무 빠르고 단속 실효성 있겠나” 지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운행 규제가 강화돼 주행속도가 최고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고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된다.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동킥보드 등에 적용하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속도는 최고 시속 25㎞이하 범위에서 학교별 도로 여건, 상황 등을 감안해 대학들이 각자 정하면 된다. 또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구역을 마련해야 하며,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소유한 PM의 등록제를 시행해야 하며, PM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대학들이 지키도록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시 안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생 이 모(22)양은 “걷기 보다 조금 빠른 정도인 10km 정도로 낮춰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학생 권 모(20)군도 “대학 내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누가 측정해 단속할지,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잡을지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11월까지 약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으로 파악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