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플랫폼 공제조합 설립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복지 대폭확충
‘표준계약’ 권고, 플랫폼업체 등록제,고용부에 전담부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배달기사 가사도우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가 만들어지고 퇴직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융자지원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로, 넓게 보면 179만명에 달하고, 좁게 보아도 22만명이 넘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종합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풀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공제회는 플랫폼 수수료의 일부를 평소 적립했다가 종사자가 퇴직하면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보조금 지원이 더해져 플랫폼 종사자가 퇴직 시 공제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다. 이럴 경우 만성적인 배달 라이더 부족 상황과 겹쳐 결국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또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간 표준계약도 적극 추진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새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계약 사항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륜차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륜차 정비요금 표준화 등을 통해 배달기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고용부에 플랫폼 종사자 업무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해 플랫폼 종사자도 적극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