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내 시속 25㎞로 제한

“속도 너무 빠르고 번호판도 없어”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운행 규제가 강화돼 주행속도가 최고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고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된다.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동킥보드 등에 적용하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속도는 최고 시속 25㎞이하 범위에서 학교별 도로 여건, 상황 등을 감안해 대학들이 각자 정하면 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생 이 모(22)양은 “걷기 보다 조금 빠른 정도인 10km 정도로 낮춰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학생 권 모(20)군도 “대학 내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누가 측정해 단속할지,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잡을지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11월까지 약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으로 파악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