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낸다.

서울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2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날 오전에 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지만, 이 보다 강화해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성탄 전날인 오는 24일부터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집합금지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규모 모임을 강제로라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