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판과 2005년판 다른 책이라 볼 수 없어”…파기 환송

둘 사이 ‘달라졌는지’ 쟁점…“공통된 표현 비중이 훨씬 커”

1·2심은 “저작권 침해 정도 상당” 유죄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이란 제목으로 번역·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출판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대표 고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고 씨와 그의 출판사는 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판매해왔다. 과거 외국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판이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5년 저작권법이 개정됐고, 시행 전 출간한 출판물에 대해선 그 사용을 인정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 내용을 수정·증감해 판매할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

문제는 2005년 고 씨와 그의 출판사가 1975년판 대망 1권 내용을 일부를 수정해 2005년판 대망 1권을 발행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저작권법 개정 후인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원저작권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번역본을 출간한 한 출판사가 고 씨와 그의 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고 씨와 출판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고 씨와 출판사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고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출판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고, 다만 형량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이 저작권법 개정 전 출간된 1975년판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간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 1권과 2005년판 대망 1권을 비교한 결과, 1975년 판에서 사용된 원작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 외에도, 단어와 문장 길이, 등장인물이 어투 등 표현 방식 등이 2005년판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