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주택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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