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후 더 늘어
금리 높지만 한도 커
이자부담 더 무거워져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을 걸어 잠그며 저축은행 대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금리는 높지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이 특히 인기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67조658억원)부터 6월(69조3475억원)까지 3.4% 늘었지만 여신 잔액이 처음 70조를 넘어선 지난 7월(70조6117억원)부터 지난 10월(74조3955억원)까지 증가율은 5.25%에 달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주담대는 금리 메리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 대출 비율 자체가 크지 않다”며 “‘급전’의 의미가 있는 ‘사업자 주담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에는 LTV 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용 주담대 한도를 ‘기존 주택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어도 LTV가 최대 99%까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5.57%에서 최고 연 10.53%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역시 최대 LTV 95%를 제시했다. 이 상품은 신청대상을 개인사업자·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택 담보제공이 가능한 개인까지라고 명시했다.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셈이다. 대출액도 더 많고, 금리도 더 높으니 이자부담도 더 크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만큼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을 막기 위해 사업자금 활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추가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