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업데이트 대상자로 확대
3년 내 현대차 신차 구매 조건
8일 오후중 공지 예정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현대자동차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사태를 겪고 있는 코나 EV 리콜 대상자에 대해 중고차 잔가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8일 현대차 관계자는 "당초 올해 2월 이후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코나 EV 중고차 잔가 보상 프로그램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중 이같은 내용을 코나 EV 구매 고객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2월 이전에 코나EV를 구매한 소비자도 중고차 가격을 보상받고 신차로 갈아탈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차는 자사 차량을 재구매하는 조건으로 출고 후 2년 초과 3년 이내의 코나EV와 아이오닉EV 구매자(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가격(보조금 포함 차량 판매가) 대비 55%를 보상하는 중고차 잔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현대차는 최근 배터리 화재 등을 이유로 코나 EV의 BMS를 업데이트 한 뒤 이상이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리콜을 실시했다. 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코나EV에 대해 리코을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객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