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秋,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명백히 위반” 주장
심재철·박은정도 “압수수색 지휘권자에게
알리지도 결재 받지도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도 함께 고발됐다.
30일 시민단체 법세련은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압수수색, 감찰 보고서 삭제 등과 관련해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참고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며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심 검찰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향해서도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지휘권자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알리지도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하고, 조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이화정 검사를 비롯한 대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도 모두 동의했다”며 “추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의뢰를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은 해당 판사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내용을 삭제한 성명불상자 역시 고발하며 “이화정 검사가 내린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근거자료”라며 “보고서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에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단체는 서부지검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 “최근 초유의 검찰 무력화 사태에도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없는 대검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사기등 8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