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종부세 인원 15만명, 세액 9200억원 중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의 세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고지 기준) 인원은 25.0%(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원)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000명(6.5%), 금액은 3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원(43.0%) 각각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이어 경기도가 14만7000명(2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