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한진그룹 “투자합의 내용,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산업은행 견제ㆍ감시 역할 강조…자구노력 강조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25일 첫 고비를 맞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24일 ‘KCGI 거짓주장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위한 결정으로,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산업은행이 항공사업 관련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감사를 통해 통합을 지원하는 데 투자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은행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KCGI의 ‘감독 포기’ 운운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주주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감시는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 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산업은행은 주주 지위에서 7대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됐으며, 한진그룹 또한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수·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의 자구 노력과 충분한 검토 이후 진행된 인수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부실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KCGI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통합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KCGI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가처분 심문은 25일 열린다. 증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심문은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된다. 결정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