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協, 필수 사전교육 시행

금융투자협회가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투자자 사전교육 의무화 정책에 따라, 내년도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 투자자를 위한 필수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투자가 불가능한만큼 투자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8일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인버스2X ETF·ETN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오픈해 운영중이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도 금년 말까지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내년 1월 4일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개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다.

금투협은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돼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후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