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권고·방판 홍보관 오후9시 중단해야

노래방·공연장·실내체육시설 안에서 음식섭취 금지

미용실·식장 등 일반시설도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달여 만에 300명대를 기록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3명으로 지역발생이 245명, 해외유입이 68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달여 만에 300명대를 기록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3명으로 지역발생이 245명, 해외유입이 68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이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서울시도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1.5단계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

1단계와 달라지는 점을 보면 식당과 카페가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따라서 최소 50㎡ 되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한다. 노래연습장 뿐 아니라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등 일반 이용시설에서도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어린이집은 휴원이 권고된다.

100인 미만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집회, 시위 뿐 아니라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로 확대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가 금지된다.

직장 내 감염을 낮춰기 위해 기업에는 적정비율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이 권고된다. 시는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